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0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