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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노3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병합된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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