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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0310 | 양도 | 2007-06-21
[사건번호]

국심2007전0310 (2007.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는 객관적인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농자재구매내역, 주택매매계약서, 병원 진료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비과세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2.28.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정OO으로부터 2억원에 취득한 후 2006.4.20. 조OO에게 6억6천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6.30. 양도소득세 4,791,1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06.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89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실제거주 여부 조사결과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35에 거주하면서 과수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OOOO시에 소재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하여는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2.28. 취득하고 2006.4.20.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음에도처분청이 2년 이상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OOOO OOO OOOO이 2006.8.30. 발급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03.11.15. 전입하여 2006.3.12.까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김OO은 OOOO OOO OOO OOO에 1990.1.15. 이후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에는 2003.2.26.~2003.11.14. 및 2005.8.30.~2006.4.19. 기간동안 여지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이사한 후 청구인의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게 되어 청구인의 처 김OO은 OO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청구인은 OO에서 노동일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농사철에는 자주 제천에 내려와 농사를 거들기도 했으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여OO은 청구인의 외손녀로 청구인의 식사수발을 드느라 거주하게 된 것이라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로 OO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개인균등할 주민세·자동차세납세영수증사본과 쟁점주택 관리비납입영수증·입주자카드 사본 및 OOOO OOO OOO 마을 주민 허O 외 6명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김OO이 2001년부터 치매가 걸린 시아버지를 2005.5. 사망하기 전까지 병간호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OO OO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농사철에만 자주 내려와서 농사를 도왔음을 마을 주민과 함께 확인한다’는 확인서(일자미상)를 제시하고 있고, 2007.5.30. 제출한 추가이유서에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아파트 경비실 근무자 천OO, 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 OO마트 박OO, OO아파트 노인회장 최OO의 청구인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와 디자인 수 현장소장 오OO, 주식회사 OOOO 현장소장 이OO의 청구인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주택의 매매(매도)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매매대금 6억6천만원 중 잔금 6억원은 전세금 3억2천만원, 융자금 2억5천만원, 현금 3천만원으로 서로 합의한 대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2004.1.1~2005.12.31. 사이 OO시 OOOOO백화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 102회 7,663천원의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OOOO지사 진료내역에 2003.6.30.~2006.5.5. 사이 진료받은 76건중 74건이 OO지역의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지점의 2005.4.~2006.3. 전화요금내역 및 OOOO지점의 2003.3.~2006.3. 전기요금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요금이 부과되어 있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6.11.8. OOOO OOO OOO OOOO 홍OO 외 5명을 면담한 출장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0여년전 모친 사망이후 제천 시내에서 현 거주지로 이사 온 이후 2006.11.8. 현재까지 타지로 이사를 간 사실이 없고 계속 거주하면서 마을 입구에 있는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7.5.30. 추가이유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 박OO는 고객의 부탁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서OO은 단순히 입주자카드를 보고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디자인 수 및 주식회사 OOOO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내용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자동차등록원부(OOOOOOO)에 그 사용본거지(차고지)가 OOOO OOO OOO OOO이고, 불법주정차로 2004.7.27. OO시로부터 압류등록 되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3.11.15.~2006.3.1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O OOO OOO 마을 주민 허O외 6명의 확인서, 경비실 근무자 천OO의 확인서, OOOO 박OO의 확인서, OO아파트 노인회장 최OO의 확인서는 거주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는 단순히 입주자카드를 보고 작성한 것으로 사실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근로제공을 했다는 디자인 수 및 주식회사 OOOO의 확인서 또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농자재구매내역·병원 진료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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