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8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 장안구 B빌딩의 현 번영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딩의 전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B빌딩 건물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매월 5만원씩 보조 오래도록 주어서 C씨 개인으로 받아서 사용한 것", "본인이 10년동안 업자한테 뒤로 받지 았았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8. 14.경 같은 방법으로 “내가 얼마주었소 말하지 않는 업자한테 몰래 뒷구멍으 돈을받아 먹은 것은 아닙니까 ”라는 글을 순차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관련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