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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2.11.선고 2014고정130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종철(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2.1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D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유류차량 탱크에 보관하던 경유에, 경유와 등유를 9:1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 400리터 가량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있었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합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혼합된 비율이 상당한 점, 기계 구조상 일정 부분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일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미미한 점,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판사

판사차주희

주석

1)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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