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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0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반도상사 명의의 상품용 차량인 C 로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C 로체 차량과 같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는 차량 등록 번호판을 자동차 매매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영치하여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월경 부터 2014. 3월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일원, 서울대학교병원 일원에서 자동차 매매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영치되어 있어야 할 상품용 C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반도상사 명의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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