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5.(1002),3369]
판시사항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이 공장저당법상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물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은,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구축물은 같은 법 제5조, 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1층:근린생활, 2층:점포 및 탈의실)을 낙찰받을 때 이 사건 구축물(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R.C.탱크 정수지)도 함께 낙찰받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 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구축물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피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고 이어서 이를 공매처분한 경우 그 압류 및 공매의 효력은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산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기 이전인 1982.9.7. 원고가 소외인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에 이 사건 구축물을 포함시켰는데 위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 후 위 근저당권이 직권말소된 점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구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과 구축물은 위 법 제5조, 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위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구축물에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공장저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4.22.선고 92나1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