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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변 도로에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까지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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