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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5 2018고합1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C( 여, 83세) 가 평소 피고인을 이웃 주민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방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고 령인 피해자가 반항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으로서 고령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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