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C( 여, 83세) 가 평소 피고인을 이웃 주민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방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고 령인 피해자가 반항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으로서 고령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