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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6006
건조물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 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록상 원심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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