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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5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5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22:4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처인 E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앉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E에게 “씹할 년 술값 못 줘, 너는 이 바닥에서 살 수 없게 할 테니 두고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51세)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5경 위 주점에서, 위 C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사가 위와 같은 범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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