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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8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C’ 을 운영하던 동서가 사고로 몸을 다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잠시 일을 대신하던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2 항( 위 2. 항 기재 정상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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