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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11 2017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제 51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5. 06:3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울 엄마 양 평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26에 있는 옥천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08% 로 높았다.

다른 한편, 운전한 거리 자체는 비교적 짧았고,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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