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502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6.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B과 아들인 소외 F, 딸인 피고 C가 있었으며, 원고는 F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09. 2. 10.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2009년 증서 제220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 방식으로 서울 종로구 D 대 105.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F에게,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각 유증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고들 및 F은 2010. 11. 12. 이 사건 D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6.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D 토지 중 1/2 지분을 유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D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D 토지의 일부에 관한 유증은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고, 포괄적 유증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및 F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져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4. 11. 26.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