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2 표의 ‘소외인 목록’란 기재 각 소외인들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A와 D는 슬하에 아들 E 당초 피고 중 한 명이었으나 소가 취하되었다. 과 피고, 딸 F, G(개명 전: H), I, J, K, L을 두었다(이하 F 등 딸 6명을 ‘F 등’이라고 한다
). 2) A는 2015. 8. 5. 사망하였고(이하 A를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재산은 처인 D가 3/19 지분을, 자녀들인 E과 피고, F 등이 각 2/19의 지분을 각각 상속하였다.
나.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망인은 2009. 10.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9년 제2173호로 그 소유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3/9 지분을 E에게, 각 1/9 지분씩을 F 등에게 각각 유증하고,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3호, 제4호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말한다
)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배우자 D가 관리 및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배우자 D가 사망시에는 수증자 E에게 임대수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유증한다. 단, 수증자 E은 정신장애 2급이므로 E이 부모사망 후에는 임대수입을 관리하기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수증자 F, H, I, J, K, L 등이 공동으로 수입을 관리하되 수입에 대한 사용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 유지보수비 등 이외는 E을 위해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27. 접수 제77112호로 피고와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