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F 대 6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F 외 6필지 지상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1,100.20/60,310.0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1. 8. 31. 원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5,550.1/60,310.07 지분을 증여하였고, 원고 D은 위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540,627,22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2012. 2.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위 토지 및 건물 지분을 나.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합계 8,962,879,85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상속인 토지 지분 건물 지분 B 7/56 38,850.7/1,688,681.96 C 10/56 55,501/1,688,681.96 D 11/56 61,051.1/1,688,681.96 합계 28/56 155,402.8/1,688,681.96
라. 원고 B은 2012. 10. 29. 원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01/1,120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6,384.69/1,688,681.96 지분을 나.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712,555,67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건물 공유자 중 1인인 주식회사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는 자산재평가 목적으로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두 회사 모두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G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대한감정평가법인 2010. 1. 1. 2011. 2. 7. 하나감정평가법인 2010. 1. 1. 201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