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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4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직장 동료들 로서, 2016. 12. 29. 14:4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4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일어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B은 한 손으로 탁자를 쓸어내려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피고인은 발로 탁자를 걷어차서 엎어뜨리고, C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서는 격분하여 “니 미 씨 발” 이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3 내지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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