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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668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17:20경, 같은 날 14:35경 홍콩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15경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제주항공 7C2102편 항공기 안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흡연 방송문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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