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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6: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세차장에서, 피고인의 F 무쏘 승용차 세차 중에 앞 유리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세차장에서 생긴 균열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자, 그때부터 같은 달 29. 08: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입구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점(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58778),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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