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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9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로서 약 8,000평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나무 껍질을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고압세척기로 벗겨주면 병충해 예방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B과 피해자 C(48세) 소유의 고압세척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2. 24. 02:15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워준 후, 주유소의 맞은편에 있는 F휴게소로 이동하여 차량에 탑승한 채 피고인이 고압세척기를 가져 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은 주유소 세차장으로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고압호스(3.5m)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고압총(1.8m) 1대 등 합계 18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뜯어내어 주유소 앞 도로변으로 옮긴 다음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위 봉고차량의 적재함에 고압세척기 등을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Ⅰ, 현장사진Ⅱ, 피해품 발견 사진, 범행 이용 차량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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