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3. 18.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백화점 지하 3 층에서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영하는 세차장 ‘E’ 의 팀장으로서 위 업체 매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세차장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매출 일지에 직원 F에게 30만원을 가불한 것으로 기록한 후 자신이 30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61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차 비 횡령 내역, 작업일지 및 회원관리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