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6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중국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D(여, 25세)와 E(남, 36세)를 각 1일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