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4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에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로 표시하였으나 항소 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 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로 국한 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 확정된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4. 11. 경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5회나 형사 입건되는 등 지속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