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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삼척시 아파트 건설현장 철골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같이 일을 하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대여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고 철골공사 이익금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위 철골공사는 미리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된 것이어서 달리 위 공사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소득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4.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

6.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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