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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을 나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기존 절도 범행의 수법과도 상이하여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 3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1.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2. 7.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타인의 주거지 또는 상가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전이나 귀금속 등을 훔친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은 동종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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