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E 소유의 파주시 I 토지( 이하 ’I 토지‘ 라 한다 )에 주택공사를 맡고 있는데 공사를 마치면 E으로부터 공사비 상당의 C 전 500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대물 변제조로 분할 하여 받기고 하였다’ 고 말하였을 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든지 대물 변제로 받든지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 피고인이 “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다음 되팔 사람이 있으니 투자하라” 고 하였다’ 는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E의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 및 그 비용에 대한 대물 변제에 관해서는 당시에 알지 못하였으며, 2014. 7. 경 E을 찾아갔을 때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가 E을 만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자신은 투자한 돈이 E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E 과 사이에 대물 변제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