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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서천군법원 2019.08.23 2019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가소4939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은 이를...

이유

1. 피고가 원고 및 소외 C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4가소4939호로서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1,2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4. 12. 1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대금채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일로부터 10 년이 경과된 2014. 12. 17.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응 소멸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로 하 여금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으며, 또한 소멸시효완성 후에 구체적인 채무승인 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 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을제1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소멸시효완성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추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거나, 시효완성 후에 위 매매대금채권의 채무승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대금채권은 소멸시효완 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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