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1.06.01 2010가단5172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두천시 C외 1필지 D아파트 제201동 제8층 제8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두천시 C외 1필지 D아파트 제201동 제8층 제8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