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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3 2015구단193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2015. 7. 1. 원고가 2015. 1. 19. 03: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2,34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5.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5년 경기불황으로 영업매출이 급감하였음에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점,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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