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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590-18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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