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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1 2015가단174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 D에 대한 법무법인 정맥 작성 2004년 증서 제248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 D에 대한 법무법인 정맥 작성의 2004년 증서 제248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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