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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138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2.자 2016차전72657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7265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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