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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5:4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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