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5:4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