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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53 | 특소 | 2002-12-13
문서번호

소비46430-453 (2002.12.13)

세목

특소

요 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과「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사로부터 수입되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승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

주요제원을 보면 형태가 승용차 모양이고 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 승용자동차와 구분하기 어려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후면이 사각으로 모양이 화물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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