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5나6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과 피고의 시비 과정 중 피고가 상해를 입어 원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