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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가단6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30.부터 2008.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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