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가단6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30.부터 2008.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30.부터 2008. 12.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