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94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66,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66,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