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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8868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3. 3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 임대차기간 경과로 2020. 3. 29. 종료하였음을 확인하며 2020. 5.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20.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위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2020. 3. 31.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9. 8. 7. 경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 받으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임차인인 피고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묵시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20. 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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