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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노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이 보도 방 영업을 하던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무마하거나 감추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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