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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0396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경남 거제군 B 임야 6단 3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18. 3. 30.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34. 10. 10. ‘경남 거제군 D 임야 6단 1무보’(이하 ’D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당시 D 토지의 임야대장상 소유자는 ‘E문중 대표 F’으로 변경된 반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야대장상 소유자는 C으로 유지되면서 지목 란에 기재된 ‘임야’에 삭선이 그어진 후 바로 옆에 ‘도로’가 병기되었다.

다. 피고는 1971. 10. 28. D 토지에 관하여 E문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소재지번을 ‘B’, 면적을 ‘6단 1무보’로 기재하여 ‘경남 거제군 B 임야 6단 1무보’에 대한 E문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3. 2. ‘B’에서 'D'로 지번을 정정하고 피고로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04173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등기상태에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3082)은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종원인 C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6. 3. 25.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4. 27. C의 상속인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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