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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8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의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게 채무조정을 통하여 감액된 피해금액 잔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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