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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노23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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