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9 2015가단3887
건물명도,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326.32㎡를 인도하고,
나. 2015.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326.32㎡를 인도하고,
나. 2015. 3.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