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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3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선고형의 결정 위 제 2 항에서 설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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