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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8노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모는 당 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그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19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당을 대신 취득한 사안이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감금 기간과 피해자의 자유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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