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6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약 4년이라는 장기간 피해 자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