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24 2018노36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원심이 이미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상 원심이 인용한 배상명령부분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