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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99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 무자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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