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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9:23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기 포천시 금강로 2887 소학3리 버스정류장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서파검문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3km(제한속도 70km 18.3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고 횡단보도가 비교적 먼 거리에 있어 건너편 소학3리 마을로 건너려는 사람이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버스정류장 방향에서 중앙선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83세, 여)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7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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