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1호]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2. 00:20경에서 01:20경 사이 논산시 B 소재 C 모텔 404호실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술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는 병 조각을 들고 라이터로 병조각을 불에 달군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니 면상에도 피나게 해 줄게, 후회 안 해 ”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29호] 피고인과 E은 2014. 10. 19. 09:00경 논산시 취암동 1054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시가 280만 원 상당의 G 검정색 코멧250r 오토바이를 끌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C모텔 현장사진) [2015고합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